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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 적용 안 돼”…세기의 승소에 가상화폐도 가치편승

윤태경 기자 | 기사입력 2023/07/14 [09:06]

“가상자산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 적용 안 돼”…세기의 승소에 가상화폐도 가치편승

윤태경 기자 | 입력 : 2023/07/14 [09:06]

▲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랩스 대표/로이터연합통신 제공.

 

[리더스팩트 윤태경 기자] 가상화폐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기나긴 법적공방 결과 핵심 쟁점에서 승리를 거뒀다. 가상자산 업계가 SEC를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날 리플 가격이 75% 이상 급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기지개를 켰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 애널리자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봐야 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리플 토큰(XRP)을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만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는 미 SEC의 규제에서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토레스 판사는 “리플 구매자들이 리플의 노력에 따른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며 대부분 ‘눈먼 거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토레스 판사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리플의 판매는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이 경우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 매매는) 블라인드 거래였다"며 "투자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판매자에게 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리플이 증권으로서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SEC도 "리플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다. 다만, SEC는 항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가상화폐는 상승했다. [ 1 리플 = 0.82달러(1천41원) ,  1 비트코인 = 3만1천800달러(4천38만원) , 미 동부시각 07/13 기준]

 

이번 판결은 SEC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SEC는 지난달에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최소 13개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날보다 24.5% 급등 마감했다. 코인베이스는 리플도 재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이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는 증권법 대상이라고 판결한 데다가 일반 투자자에 대한 판결은 SEC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날 판결이 모든 가상화폐에 똑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를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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