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팩트 윤태경 기자] 가상화폐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기나긴 법적공방 결과 핵심 쟁점에서 승리를 거뒀다. 가상자산 업계가 SEC를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날 리플 가격이 75% 이상 급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기지개를 켰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 애널리자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봐야 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리플 토큰(XRP)을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만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는 미 SEC의 규제에서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토레스 판사는 “리플 구매자들이 리플의 노력에 따른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며 대부분 ‘눈먼 거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SEC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SEC는 지난달에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최소 13개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날보다 24.5% 급등 마감했다. 코인베이스는 리플도 재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이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는 증권법 대상이라고 판결한 데다가 일반 투자자에 대한 판결은 SEC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날 판결이 모든 가상화폐에 똑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를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 리더스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