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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실비용만 인정

오승희 기자 | 기사입력 2023/11/30 [08:51]

6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실비용만 인정

오승희 기자 | 입력 : 2023/11/30 [08:51]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자료 = 금융위원회)

 

[리더스팩트 오승희기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된다. 은행권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신한·하나·KB·우리·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은 12월 말까지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칙금 성격의 수수료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다른 고객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데 중도상환이 이뤄지면 이같은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진다.

 

따라서 은행은 조기상환시 발생하는 이자손실 비용에 대출 관련 각종 행정·모집비용을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로 고객에게 물리고 있다.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취한 금액은 지난해 2794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81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손질해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이렇다 보니 "통일된 중도상환수수료로 볼 때 합리적 부과 기준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만 인정된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 사항은 고객 특성, 상품 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들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공시 등을 정비해 은행의 건전 경쟁도 유도한다.

 

이에 은행권은 대면·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모집비용 차이 등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수수료 감면,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해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조기상환할 경우 수수료 인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에 맞춰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1년 연장하고 가계대출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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