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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 5%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 환급 검토

오승희 기자 | 기사입력 2023/12/11 [08:55]

은행권, 금리 5%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 환급 검토

오승희 기자 | 입력 : 2023/12/11 [08:55]

 

[리더스팩트 오승희기자]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내년 이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캐시백(현금환급) 지원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고, 전체 지원 규모는 이들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가운데 약 10%, 2조원 정도다.

 

각 은행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 금리가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동시에 반영한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첫 회의가 열린지 10일 만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TF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에 따르면 상생금융·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졌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리 감면율은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한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p)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이다. 적용 금리가 6%인 대출자보다 10%인 대출자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금액을 1억원 등 일정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1억원을 빌린 사람과 10억원을 빌린 사람의 환급액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 참여하는데,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2022년 당기순이익(189369억원)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한다.

 

은행권은 총지원액이 일정 기준에 따라 공동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감면 적용 대상 대출액 기준(현재 1억원 논의)이나 평균 감면율(현재 1.5%p), 최대 감면액(현재 연간 150만원)이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분석 결과 지원액이 당초 계획한 2조원에 상당 수준 못 미치거나, 아예 은행권이 총지원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잡을 경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주 더 세밀한 추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감면 적용 대상 대출액 기준(현재 1억원 논의)이나 평균 감면율(현재 1.5%p), 최대 감면액(현재 연간 150만원)이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별 지원 금액 배분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은행별 지원 금액 배분 기준에 따라 실제 부담할 지원액이 결정되는 만큼 은행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후 은행연합회는 두 가지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안을 다시 내놓고 현재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밖에 캐시백에 따른 증여·세금 문제 등도 세부 해결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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