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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2개월 만에 1심 마무리…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재판, 오늘 구형:리더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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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2개월 만에 1심 마무리…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재판, 오늘 구형

윤태경 기자 | 기사입력 2023/11/17 [08:55]

3년2개월 만에 1심 마무리…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재판, 오늘 구형

윤태경 기자 | 입력 : 2023/11/17 [08:55]

▲ 이전 재판에 참석한 이재용 회장/연합뉴스.

 

[리더스팩트 윤태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17일 종결된다. 이 회장이 기소된지 3년2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법인 관계자 13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 오전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나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및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은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 당초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는 내년 1~2월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이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리지만 이 회장은 재판 일정과 겹쳐 참석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병철 창업회장의 기일(11월 19일)이 올해는 일요일이어서 추도식이 평일로 앞당겨졌다. 삼성에서는 오전 중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고문 등 다른 가족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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