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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 판정…청구액 中 16% 인용:리더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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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 판정…청구액 中 16% 인용

윤태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4/12 [08:59]

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 판정…청구액 中 16% 인용

윤태경 기자 | 입력 : 2024/04/12 [08:59]

▲ 정부와 엘리엇 판결/연합뉴스 그래픽.

 

[리더스팩트 윤태경 기자] ‘삼성 합병’과 관련하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한국 정부가 약 43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 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 중 16% 가량이 인용됐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 원 수준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 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작년 6월 말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으로 1천 300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천만달러(약 9천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아울러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천479.87달러(약 44억5천만원)를,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천890만3천188.90달러(약 372억5천만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판결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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